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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청기, 가격만 보고 결정하면 무용지물 될 수도
작성일 2020-10-28 조회수 1818

 

지난 9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보청기 급여 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11월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일부 판매업체들이 유인·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고 사후관리도 책임지지 않아 이를 막고,
보청기 사용자들이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이 인상된 후 판매에만 집중하고 전문적으로 케어해주지 않거나,
적응이 어려워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청기는 무엇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이다.
한 번 구입하면 평균 5년 사용하기 때문에 소리 조절, 수리 A/S, 청력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스타키그룹은 사용자가 지속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청기 전문 케어 서비스 ‘스타키라이프’를 개설했다.
구매자의 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소리조절(피팅), 이명(귀 울림)의 정도 및 재활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보청기 선택 및 지속적 관리, 청능재활, 전문 A/S 등을 포괄적으로 아울러 제공한다.

또한 10월 한 달간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 리비오 AI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한쪽 구입 시 50% 할인, 양쪽 구입 시 60% 할인 혜택과 뉴녹용 백세고 스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거나
보청기 30일 무료로 경험해볼 수 있는 혜택도 마련했다.
 
스타키라이프는 스타키그룹 7개 자회사(금강보청기·굿모닝보청기·뉴이어보청기·복음보청기·
소리샘보청기·스타키보청기·조은소리보청기)의 전국 200여개 전문센터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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